2024년이 되면 바뀌는 정부지원금이 많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지원액이 인상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할 만한 6+6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근로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21.11.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부모 모두 총 2년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유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됩니다. 부부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장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수급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복직 후 6개월 이내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2022년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에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을 넘을 경우 첫 달에 200만 원, 둘째 달에 250만 원, 마지막 달에 30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2024년 바뀌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월 최대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다면 동반 육아휴직 시 첫 달에 200만 원씩, 둘째 달에는 250만 원씩, 마지막 달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행 | 2024년 | |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
급여 특례 지급 기간 | 3개월 | 6개월 |
급여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당월 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적치해서 한 번에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024년에는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월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출산, 육아 관련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출산율도 높아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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