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알아보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오늘은 신혼부부들에게 제공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혼부부Ⅱ’의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자격요건 신혼부부Ⅰ, Ⅱ 유형의 1순위에서 3순위의 자격 요건은 동일하며 신혼부부Ⅱ의 경우 추가로 일반 혼인 가구가 4순위입니다. 순위 자격 .. 2023. 10. 5. >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