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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알아보기

by 알뜰한 똑똑이 2023. 10.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오늘은 신혼부부들에게 제공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신청대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혼부부Ⅱ’의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자격요건

신혼부부Ⅰ, Ⅱ 유형의 1순위에서 3순위의 자격 요건은 동일하며 신혼부부Ⅱ의 경우 추가로 일반 혼인 가구가 4순위입니다.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혼인가구 (신혼부부Ⅱ 유형만 해당)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Ⅰ, Ⅱ 유형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자산기준은 동일하며 Ⅰ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70%(맞벌이 90%) 이하, Ⅱ형의 경우 100%(맞벌이 120%) 이하, Ⅱ형 4순위의 경우는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입니다. 

유형 순위 소득 자산기준
총자산 자동차
신혼부부Ⅰ 1~3순위 공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70%(맞벌이 90%)이하
3억 6100만 원 이하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1~3순위 공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100%(맞벌이 120%)이하
3억 6100만 원 이하 3,683만 원 이하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120%(맞벌이 140%) 이하
3억 7900만 원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년 4,024,661원 5,505,914원 6,718,198원 7,622,056원 8,040,492원

 

임대기간

'신혼부부Ⅰ'유형의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기존 6년에서 4년이 연장되어 최장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신혼부부Ⅰ'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 보다 30~40% 저렴하게 공급하며 '신혼부부Ⅱ'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월임대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20년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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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과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