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오늘은 신혼부부들에게 제공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혼부부Ⅱ’의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자격요건
신혼부부Ⅰ, Ⅱ 유형의 1순위에서 3순위의 자격 요건은 동일하며 신혼부부Ⅱ의 경우 추가로 일반 혼인 가구가 4순위입니다.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혼인가구 (신혼부부Ⅱ 유형만 해당)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Ⅰ, Ⅱ 유형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자산기준은 동일하며 Ⅰ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70%(맞벌이 90%) 이하, Ⅱ형의 경우 100%(맞벌이 120%) 이하, Ⅱ형 4순위의 경우는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입니다.
유형 | 순위 | 소득 | 자산기준 | |
총자산 | 자동차 | |||
신혼부부Ⅰ | 1~3순위 공통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70%(맞벌이 90%)이하 |
3억 6100만 원 이하 | 3,683만 원 이하 |
신혼부부Ⅱ | 1~3순위 공통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100%(맞벌이 120%)이하 |
3억 6100만 원 이하 | 3,683만 원 이하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120%(맞벌이 140%) 이하 |
3억 7900만 원 이하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4,024,661원 | 5,505,914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임대기간
'신혼부부Ⅰ'유형의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기존 6년에서 4년이 연장되어 최장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신혼부부Ⅰ'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 보다 30~40% 저렴하게 공급하며 '신혼부부Ⅱ'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월임대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임대료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20년 |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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