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목돈 마련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볼게요.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적금 상품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요. 5년간(60개월) 매달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은행이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별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데요.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하고 있어요.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되겠죠. 소득별 기여금은 아래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표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
개인소득 종합소득 |
납입한도 (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신규 가입일 기준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 기준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와 자매 기준)
-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180%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14,593,527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세한 가입신청, 계좌개설 일정은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가입 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 은행별 최종 금리도 꼭 확인해봐야겠죠. 은행별 최종 금리는 아래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기간에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심사를 거쳐 가입요건을 확인한 뒤 확인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되며 대상자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하게 됩니다. 신청 후 약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대상자 안내를 받은 경우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전체 취급은행 중에서 1명당 1개의 계좌 가입만 가능한데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해요.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될 수 있으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환수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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