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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생활정보

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700만 원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알뜰한 똑똑이 2023. 8. 8.

충남 논산시에서는 청년부부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결혼 비용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데 결혼축하금 700만 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700만 원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 부부 중 1명 이상이 내국인, 1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1명 이상이 논산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금액

  • 1부부당 총 70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3차 분할 지급
  • 부부 중 1명이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반액만 지급
  • 3차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함

1차 : 300만 원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시)

2차 :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차 :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필요서류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hwp
0.05MB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hwp
0.04MB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시기

2023년 7월~12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방법

부부 중 1명(내국인, 초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