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에서는 청년부부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결혼 비용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데 결혼축하금 700만 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 부부 중 1명 이상이 내국인, 1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1명 이상이 논산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금액
- 1부부당 총 70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3차 분할 지급
- 부부 중 1명이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반액만 지급
- 3차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함
1차 : 300만 원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시)
2차 :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차 :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필요서류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hwp
0.05MB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hwp
0.04MB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시기
2023년 7월~12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방법
부부 중 1명(내국인, 초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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