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대상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 청년 주택 월세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청년 대상의 사업이며 아래의 주소, 연령, 가구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 19세~ 39세 청년(주민등록상 1983. 1. 1. ~ 2004. 12. 31.)
● 가구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81만원 이하의 경우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 5.25% 적용(천원단위 절사)
예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4천만원×5.25%÷12개월=17만원)+월세 62만원=79만원 (신청가능)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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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주택 월세 지원 금액
월 2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만 지원하며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을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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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3. 9. 5.(화) 10:00~ 9. 18. (월) 18:00까지
서울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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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부모나 형제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단,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
서울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되는 아래의 주택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주택의 경우(아래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의 경우(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 등 기재
-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
- 입실 확인서가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기재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실거주확인서 양식 다운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서울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선정기준
총 3,500명을 선정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총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구간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 청년 주택 월세 지원 결과 발표
2023년 10월 말 심사 결과가 발표되며 이후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 발표됩니다.
심사 결과와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알림되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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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지급방법
12월 말에 첫 지급 예정이며 격월 계좌 입금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알림소통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 | 공지사항 / 번호,제목,등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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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차 모집중인 서울 청년월세지원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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