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노인 70%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기초 연금은 자식 같고 보험 같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기초 연금 40만 원 인상이 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렇다면 복지로 기초 연급 수급 확인, 자가 진단,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 연금 예산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의하면 기초 연금이 3.3% 인상되어 올해 최대 지급액인 323,180원에서 333,84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지급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급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지원 폭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액
올해 지급액은 1인 수급자의 경우 최대 323,180원, 부부 수급자의 경우는 20% 감액이 되기 때문에 최대 517,0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 내년에는 3.3% 인상되어 1인 수급자의 경우 최대 333,840원, 부부 수급자의 경우 최대 600,91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 |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020,000원 |
부부 가구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제외 대상자
직역연금 요건(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의 경우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자가진단(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자가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오늘은 기초 연금 지원금액과 복지로 기초 연금 수급 확인을 위한 자가 진단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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